[워싱턴=최완수 특파원]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3일 미국에 대해 불공정무
역을 하는 나라에 무역보복을 가하는 내용의 대통령 행정명령인 ''미국 무역
확대 우선협상 대상국 지정''명령에 서명, 슈퍼 301조를 부활시켰다.
슈퍼 301조는 쌍무적인 무역보복제도로 주로 일본에 대한 무역불균형 시정
을 겨냥하고 부활된 것이나 한국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대통령 행정명령은 오는 96년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용되는 것으로 미무
역평가위원회(NTE)가 외국의 무역관행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6개월 후
인 9월30일 이전에 무역 우선협상 대상국을 지정하면 무역대표부(USTR)가
이후 21일내에 지정된 국가의 무역불공정행위를 본격적으로 조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미키 캔터 USTR대표는 이날 슈퍼 301조 부활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현재 우
선협상 대상국을 선별 지칭하지 않고 있으며 이번 조치가 특정국가를 상대
로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무역불공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목표로 하고 있
다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또 NTE가 오는 15일 무역제재품목을 확정,발표하게 될 것이라
고 말했다.
캔터 대표는 그러나 부활된 슈퍼 301조는 융통성 있게 운용될 것이라고 말
하고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소지가 있는 나라에 먼저 USTR관리를 파
견,상대국과 협의를 통해 사전경고를 함으로써 행정명령 적용을 최대한 자
제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