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톱] 주차장설치 건물 300m내로 완화..행정쇄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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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축
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건물부속부지가 아닌 인근지역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개선방안''을 의결, 용도
변경이나 증축등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1백대 이내의 주차장을
건물로부터 3백미터 거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건축물 부지와 연접해있는 대지나 일정 구역별로 단독및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및 부지여건상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준공된지 5년이 지난 건평 1백평정도의 소형 건물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진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될 경우 바뀐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토록 해왔다.
건설부는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의 주차장을 건물부속부지에 주로 확보
토록 하고 인근에 별도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8대로 제한함으로써 대도시
의 주차장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밝히고 "상반기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쇄신위의 의결 내용대로 개정, 7월부터 시행
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으로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건물부속부지가 아닌 인근지역에도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개선방안''을 의결, 용도
변경이나 증축등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1백대 이내의 주차장을
건물로부터 3백미터 거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해당 건축물 부지와 연접해있는 대지나 일정 구역별로 단독및 공동
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및 부지여건상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준공된지 5년이 지난 건평 1백평정도의 소형 건물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
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지금까진 기존 건축물이 용도변경될 경우 바뀐 용도에 따른 부설주차장
기준을 적용, 주차공간을 추가로 확보토록 해왔다.
건설부는 "현행 주차장법은 건물의 주차장을 건물부속부지에 주로 확보
토록 하고 인근에 별도 주차장을 마련할 경우 8대로 제한함으로써 대도시
의 주차장확보에 걸림돌로 작용해왔다"고 밝히고 "상반기중 주차장법
시행령을 현실에 맞도록 행정쇄신위의 의결 내용대로 개정, 7월부터 시행
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