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업협회는 해외증권발행한도를 시설재도입용과 해외투자용으로 구분해
설정하고 기업별 발행규모와 시기등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키로 확정했다.

또 발행물량조정을 위해 두기로 했던 소위원회는 구성하지 않기로했다.

증권업협회는 4일 해외증권발행협의회 첫회의를 열고 해외증권발행물량조
정에 관한규칙과 해외증권발행물량조정기준을 마련했다.

물량조정은 우선순위에 따라 조정한다는 원칙아래 분기별 발행물량 가운데
60%는 시설재도입용,나머지 40%는 해외투자용으로 나눠 조정하기로 했다.

발행물량 배분은 제조와 비제조업체의 구분없이 <>발행규모가 작은 기업
<>자본금 대비 발행규모가 낮은 기업 <>발행간격이 긴 기업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기로 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허용하고 30대
대기업그룹계열소속기업은 주력기업에 우선하기로 했다.

발행간격은 1주일이상 두도록 해 일시에 집중발행돼 발행조건이 나빠지는
사태를 막도록 했으며 필요할 경우 간격을 2주이상으로 할수 있도록 했다.

동일법인은 연간 2회이내에서 총3억달러,동일계열기업은 연간 4억달러인
기존의 발행규모 한도는 계속 적용키로 했다.

윤정용 증협부회장은 소위원회를 두지 않기로한 것은 조정기준에 따라 발
행순위를 결정할 경우 주간사끼리 우선순위를 협의할 소위원회의 기능이 필
요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