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등에한 대여금이 많은 상장회사도 증권감독원으로부터 결산보고서
를 감사할 공인회계사를 지정받아야 한다.

4일 증권감독원 관계자는 주식회사외부감사법시행령을 고쳐 대주주및 특수
관계인과 관계회사등에 빌려 준 돈이 자기자본의 30%이상인 상장회사에도
증권감독원이 외부감사인(공인회계사)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외부감사등에관 법률시행령안을 심의중인데 빠르면
내주중 의결을 거쳐 12월말결산법인의 94사업연도 결산보고서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또 이 법률시행령개정으로 다음달부터 상장회사와 합병하려는 비상장법인
도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다. 그러나 합병대상 상장회사는 다른 지정 요건
에 걸리지 않는한 외부감사인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증권감독원은 기업들의 분식결산을 막기위해 외부감사인 지정범위를 늘려
왔는데 현재도 동업종 평균비율의 1. 5백이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회사,
산업합리화대상회사등에 대해선 감사인을 지정해오고 있다.

한편 작년말현재로 외부감사 대상법인은 6천1백15개이며 이중 증권감독원
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은 회사는 2백48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