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설치 건물300m내로 완화...행쇄위,증축등 필요한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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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4일 행정쇄신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건축물 용도변경이나 증축으
로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건물부속부지가 아닌 인근지역에도 주차장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개선방안''을 의결,용도변경
이나 증축등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1백대 이내의 주차장을 건물
로부터 3백미터 거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또 해당 건축물 부지와 연접해있는 대지나 일정 구역별로 단독및 공동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및 부지여건상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준공된지 5년이 지난 건평 1백평정도의 소형 건물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
록 규제를 완화했다.
로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건물부속부지가 아닌 인근지역에도 주차장
을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했다.
행정쇄신위원회는 ''건축물부설 주차장 설치제도개선방안''을 의결,용도변경
이나 증축등으로 대규모 주차장이 필요할 경우 1백대 이내의 주차장을 건물
로부터 3백미터 거리 안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했다.
또 해당 건축물 부지와 연접해있는 대지나 일정 구역별로 단독및 공동주차
장을 설치하는 경우및 부지여건상 차량통행이 어려운 경우 등에도 인근에
공동주차장을 별도로 마련할 수 있도록했다.
이와함께 준공된지 5년이 지난 건평 1백평정도의 소형 건물의 경우 용도가
변경되더라도 주차장 설치기준은 건축허가 당시의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도
록 규제를 완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