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5일 올해부터 근로자의 날이 3월10일에서 5월1일로 변경됨에 따
라 3월10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홍보하는데 주력.
노동부는 이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간노동뉴스 6만매를 전국의 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 1만8천개소와 노동관련 기관 및 단체에 배부.
이는 각 사업장에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는지와 올
해부터 적용되는지의 여부에 대한 문의가 빗발쳤기 때문.
더우기 일부 노동계에서는 올해 근로자의 날로 변경된 5월1일이 공교롭게
도 일요일이어서 3월10일도 휴일로 해야 되지않느냐는 의견을 제기하기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지난 3일 국회 본회 의에서 의결
됐고 오는 7일 국무회의를 거쳐 9일 정식으로 공포 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