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초과근무수당기준 비현실적...하위직 불만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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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서울시 공무원들에게 새로 적용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기준이
월 22시간을 넘는 경우 구조적으로 특근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시간외 초과근무가 많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
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외에 다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요령을 작
성해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사업소, 구청에서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내무부의 예산세입.세출 편성지침에 따라 시가 만든 이 요령에
는 기본으로 모두 지급되는 월 1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외에 수당을 신
청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을 평일 오후 10시 이후로 정해놓고 있어 그
이전에 근무한 내용은 물론 새벽에 일찍 출근해 일한 것도 수당지급 대상
에서 제외된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최고 6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예
산은 22시간까지만 편성돼 있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예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1인당
최고 22시간 이상분의 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달에 최고 6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
부가 지난해말 시에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을 평
균 22시간으로 계산한 채 예산을 배정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 이상의 수
당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 본청의 경우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2천2백23명에 대해 22
시간씩 12개월분인 20억7천7백만원만을 초과근무수당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다.
월 22시간을 넘는 경우 구조적으로 특근수당을 신청할 수 없도록 돼 있는
등 비현실적으로 만들어져 시간외 초과근무가 많은 5급 이하 하위직 공무
원들이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부터 기본으로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외에 다시 초과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을 신청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집행요령을 작
성해 본청 각 부서 및 산하 사업소, 구청에서 시행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내무부의 예산세입.세출 편성지침에 따라 시가 만든 이 요령에
는 기본으로 모두 지급되는 월 13시간분의 초과근무수당 외에 수당을 신
청할 수 있는 초과근무시간을 평일 오후 10시 이후로 정해놓고 있어 그
이전에 근무한 내용은 물론 새벽에 일찍 출근해 일한 것도 수당지급 대상
에서 제외된다.
특히 초과근무수당은 한달에 최고 60시간까지 신청할 수 있으나 실제예
산은 22시간까지만 편성돼 있다.
시는 지난 3일 열린 예산관련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면서 1인당
최고 22시간 이상분의 근무수당을 신청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한달에 최고 60시간까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내무
부가 지난해말 시에 시달한 예산편성지침에서 초과근무수당의 시간을 평
균 22시간으로 계산한 채 예산을 배정하는 바람에 실제로는 이 이상의 수
당을 지급받기는 불가능한 실정이다.
실제로 시 본청의 경우 5급 이하 하위직 공무원 2천2백23명에 대해 22
시간씩 12개월분인 20억7천7백만원만을 초과근무수당 예산으로 잡아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