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각종 민원사항을 접수.상담할때부터 민원처리의 "가부"여부를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민원가부 사전예고제"가 실시된다.

내무부는 5일 각종 민원을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하고 불가능한
민원을 위해 관련서류등을 마련하느라 시간과 경비를 낭비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94년도 민원행정지침을 마련, 각시.도에
지시했다.

내무부는 이를위해 기존의 민원상담 창구를 일원화하고 세무사 건축사등
전문인력을 상담요원으로 보강하는 한편 토목 위생분양등 전문적인 상담과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 과장과 계장이 직접 상담에 나서도록 했다.

이와함께 민원처리기준을 객관화하고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민원처리기준과 절차, 처리기간 관련법령등 민원처리에 필요한
사항하이텔등 컴퓨터통신망에 수록, 민원인이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도록
했다.

또 접수된 민원의 가부여부를 즉석에서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결정
시기를 민원인에게 통보하고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는 중간 처리결과를
알려줘 민원인의 궁금증을 해소키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그동안 추진해온 "민원1회방문처리제"가 민원인에게
피로한 상담과 정확한 행정정보를 제공해주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나 이
제도를 보완, 가부사전예고제와 병행해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방형국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