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언 검찰총장은 5일 매점매석,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로 인한 물가안
정 저해 사범을 적발,엄단하라고 전국검찰에 지시했다.

검찰의 이같은 단속 방침은 금년들어 공공요금 인상 등에 따른 물가불안심
리로인해 매점매석이나 업자간 담합등 불공정 거래행위가 만연돼 일부 농수
산물 가격과개인 서비스 요금등이 과다 인상되는 등 물가안정이 크게 저해
받고 있다는 판단에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에 따라 각급청에 설치된 기존의 물가사범 단속반을 개편,유관기
관과합동단속반을 편성해 효과적이고 내실있는 단속 운영체제를 구축하는
한편 경제기획원 산하 공정거래 위원회의 고발을 받아 집중단속을 벌이기
로 했다.

검찰은 또 물가안정 저해사범 신고센터를 각급청에 설치해 지역소비자 단
체 등각종 민간 단체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키로 했다.

검찰의 주요 단속대상은 <>생활필수품등 물품 가격과 각종 서비스 요금등
의가격을 사업자가 담합하여 인상하는 행위 <>숙박업 목욕업등 각종 사업
자 단체에서 담합해 요금을 인상하는 행위 <>생필품등 각종 물품을 폭리목
적으로 매점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