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했던 바스프코리아등
외국계기업에 대해 일부는 징수유예조치를 취하고 일부는 세금추징을 하지
않을 방침이다.
5일 국세청에 따르면 독립대리점인 것처럼 위장,소득세를 내지 않은 혐의
가 있는 8개 외국계기업에 대해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였으나 이들중 일부
에 대해 자금부족등을 감안,징수유예등의 조치를 취하기로했다.
독일계인 바스프코리아의 경우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39억1천7백만원을
납부토록 고지서를 받았으나 이 회사가 자금부족으로 추징세액을 일시에
납부하기가 어렵다며 징수유예를 요청해옴에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키
로했다.
또 지난해 세무조사를 벌였던 외국계 기업의 본국이 양국정부간 상호합의
를 통해 세금부과문제를 논의하자고 잇달아 제의해와 이들기업의 세액도 다
소 조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