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5일 중앙및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감사주기를 대폭 연장하고 민원
의 신속한 처리를 주요내용으로한 "행정감사및 지도방문 기본방침"을 마련
,각부처에 시달했다.
총무처가 공직자들이 자발적으로 일하는분위기를 조성하기위해 마련한 이
기본방침은 중앙행정기관의 감사주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재외공관
은 2~4년에서 4년,서울특별시와 직할시 도 교육청등은 1~2년에서 2년,기타
행정기관은 1~2년에서 3년으로 각각 연장했다.
특히 중복감사를 지양,감사원감사를 받은 기관은 행정감사를 실시하지않고
해당기관및 타행정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은 감사대상에서 제외하며 각 중앙
행정기관의 지방자치단체감사는 합동감사반을 편성해 실시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