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시장 가락농수산시장등 재래시장에서 살충제 표백제등 인체에 해로운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고사리,말린 도라지등을 판매해온 20개 점포가 무더
기로 적발됐다.
서울시는 지난달 2일부터 15일까지 경동시장 가락농수산시장등 서울시내 5
개 재래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을 대상으로 성분검사를 실시,경동시장
내 풍천상회등 유해성분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또는 제조해온 20곳에대해 품
목제조정지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단속결과에 따르면 고사리의 경우 총 12개 검사품목중 5건에서 구토 현기
증 두통과 함께 전신경련을 일으키는 맹독성 살충제 B.H.C가 1kg당 0.016~
0.008mg이 검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B.H.C는 지난 79년이후 우리나라에서는 생산이 중단된 살충제로 이들 고사
리는 중국에서 수입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말린 도라지의 경우 8건 모두에서 호흡기및 위장장애를 일으키는 표백
제 아황산염이 1kg당 74~2백60mg이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어묵의 경우는 총 7개 검사품목중 1건에서는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1건
은 부패정도를 나타내는 산가가 기준치보다 높게 나왔다. 벌꿀도 10개 품목
중 5개 품목에서 지당 전전화당등의 성분비율이 낮은 대신 수분비율이 높은
불량식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시는 검사결과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드러난 이들 식품을 전량 폐기처분하
고 수입 생산 제조 가공업자를 추적,당국에 형사처벌을 의뢰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