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민사지법 박영화판사는 7일 "도로공사로 중앙선을 분별할 수 없어 교
통사고가 났다면 도로관리를 맡은 국가와 시공자에 책임이 있다"며 럭키화
재해상보험이 국가와 시공회사인 (주)미도파를 상대로 낸 구상금청구소송에
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시공회사가 구도로의 중앙선과 신설도로의 중앙선을
그대로 방치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국가와 시공사는 사고의 책임의 있다"면
서 "국가와 (주)미도파는 원고에게 4천5백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럭키화재해상보험은 보험 가입자인 황모씨가 91년 11월 도로확장 공사중이
던 이천군이천읍 국도에서 차를 몰다 중앙선 구분이 안돼 마주오던 승용차
와 충돌위험이 있자 급히 방향을 바꾸다 낸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뒤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