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산업의 신산업육성, 제조업수준지원 등을 골자로 한 4일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의 공동회의는 이제 정부가 영화를 비롯한 영상물을 "발전기반을
조성해주고 수출도 해나갈" 산업의 개념으로 바라보게 됐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이날의 회의는 실제로는 두 부처가 발족시킨 영상산업
발전민간협의회의 첫 공식 모임이었다.

금년내로 영상산업발전방안을 도출해 제도화하기 위한 준비모임 수준이다.

그래서 회의결과 발표된 내용들은 영화를 포함한 영상물의 산업화 필요성
을 강조하고 그 발전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한 아웃라인에 불과하다.

즉 영상산업을 "제조업 관련 지식서비스"분야에 포함시켜 육성키로한
지난해 신경제5개년계획 내용을 실천에 옮기는 첫 발걸음이다.

회의자료도 "영상산업의 현황과 발전방안-영화산업을 중심으로"라는
원론적 명칭을 달고 있다.

이상희국가기술자문회의의장(전과학기술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총
22명이 위원으로 참여한 협의회는 영상산업육성지원분과(위원장 김규)와
영상예술발전기반조성분과(위원장 김동호)로 구성돼있다.

8월까지 "영상산업종합활성화방안"을 마련, 9월 산업정책심의회와
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구체적 계획을 확정짓게 된다. 4일 회의에서는
영상진흥법제정 외환사용추천제폐지 외국합작허가제도개선 등 제도개선
분야를 비롯, 영화업소득세표준부과율 인하조정 입장요금부가가치세 면세
첨단기자재 특별소비세면세등 세제지원, 제도업수준 대출지원 창업자금
지원 첨단영상물 제작기술개발자금지원등 금융지원 등과 함께 시설현대화
영상전문인력양성 등 영상산업에 대한 각종 지원책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들을 포함한 각종 영상산업발전방안이 정기국회에 상정될
영상산업진흥법을 비롯한 각종 법제에 포함되게 된다.

협의회는 따로 금년 공업발전법개정시 "영상산업에 대한 신산업"조항을
신설해 산업차원에서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영상진흥법제정시에는
"영상산업에 대한 국가적 진흥선언"조항을 신설, 국가전략적 차원에서
육성 지원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영화의 경우 80년대말 이후 참여한 젊은 영화인들의 경우도 대부분
흥행만을 노린 단견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금년내로 새롭게 펼쳐질 산업으로서의 영상문화에 대한 적응력을 키워갈
시점이다.

영상산업발전민간협의회에는 문화체육부와 상공자원부의 국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효율적이고 장기적인 대책마련을 위해서는 방송을 관장하는 공보처의
참여도 필요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권녕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