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여관, 목욕탕, 이.미용소, 전자오락실 등 공중위생법 적
용을 받는 업소들이 시설기준이나 영업자 준수사항을 어겼을 경우 영업정
지 처분 대신 하루 최저 3만원에서 최고 33만원의 과징금을 물린다.
보사부는 공중위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위생접객업소와 위생용
품 제조업체들이 지금까지 시설기준이나 미성년자 출입 등의 업자 준수사
항을 위반했을 경우 5일에서 3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을 했으나 앞으로는
연간 매출액을 기준으로 업소를 33등급으로 나눠 1일 최저 3만~최고 33만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이 개정안은 또 이.미용사 면허취득자격을 확대해 이.미용 고등기술
학교 졸업자, 이.미용사 국가기술자격 합격자뿐 아니라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이.미용 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에 대해서도 면허를 주도록 규
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