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7일 재활용사업자의 시설설치및 기술개발을위해 올해중 총1백
억원을 지원키로하는 내용의 재활용산업육성을위한 폐기물관리기금지침을
발표했다.
이지침에 따르면 올해 지원되는 1백억원가운데 80억원은 재활용시설 설치
에 20억원은 재활용 기술개발에 각각 지원된다.
융자조건은 재활용시설 설치자금이 연리7%에 3년거치 7년분할상환,재활용
기술개발 지원자금이 연리5%에 3년거치 5년분할상환이다.
지원대상사업자는 <>예치금대상 폐기물의 재활용시설을 설치하거나 재활용
기수를 개발하려는 예치금납부자 <>분리 수거대상 재활용폐기물의 재활용시
설이나 기술개발을 하려는자 <>재활용지침을 준수해야하는 재활용지정 사업
자및 제1,2종 지정사업자와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 <>환경처또는 한국자원
재생공사의 기술지원을 받은 융자지원 대상자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