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금융실명제실시 이후 전국의 부동산 거래에 따른 검인계약서
와 허거신고서 전산자료를 분석, 3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8백7명의 법인과
개인의거래자료를 국세청에 보내 투기혐의를 가려내도록했다.

건설부가 검인계약서까지 전산으로 분석, 국세청에 명단을 통보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도 모든 부동산거래에 첨부되는 검인계약서를 분석,
3회이상 거래한 경우 자동적으로 국세청에 명단이 통보된다.

7일 건설부는 지난해 8월23일 이후 작년말까지 전국의 토지거래허가지역
에서 3회이상 토지를 매입한 자(법인포함)가 3백15명, 올들어 1월 한달동안
전국적으로 토지를 3회이상 사들인 자가 4백92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건설부는 이번에 국세청에 명단을 보낸 8백7명중 자금출처가 분명하지
않거나 위장취득 등 탈법행위자 이용목적대로 이용하지않고 전매하는
자 등에 대해선 세무조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부가 전국의 토지거래(검인계약서및 허가신고내용)를 전산분석한
결과 토지거래가 가장 많은 법인은 농진공으로 충북 중원군 등 전국에서
6백62건의 농지를 매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 강동구 재건축조합의 경우 조합주택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모두4백76건의 토지를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금년부터 신도시 예정지역 온천 공단개발 지역 등
투기우려지역에서 이뤄진 토지거래에 대해선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
주관으로 매년 2차례씩 취득목적대로 사용하는지 여부를 가려 위반자에
대해선 2백만원까지과태료를 부과 할 방침이다.

건설부는 또 취득한 토지를 2년이상 사용하지않고 방치할 경우 유휴지로
지정키로했다.

한편, 건설부가 지난 2월21일부터 24일 까지 수도권의 권역개편에 따라
성장관리권역으로 편입된 지역, 대도시주변 그린벨트, 신도시 온천 등
개발예정지역 등 투기우려지역의 토지거래동향을 조사한 결과, 부산권의
신도시개발예정지역인 양산군의 토지가격이 강보합세로 돌아선 것으로
밝혀졌다.
또 고속전철편입부지가 많은 평택군을 비롯 양주군 천안군 전주시
달성군 부산 사하구 등지의 토지거래가 늘어나고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