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재해발생 건설업체 25개현장 별도관리상업장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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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7일 지난해 하반기 분당 평촌 등 수도권신도시와 지하철건설
현장에서 재해를 많이 냈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신림종합건설 풍림
산업 한진종합건설 등 모두 23개 건설업체의 25개 현장을 별도관리사업장
으로 선정,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들업체중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해율이 높았던 (주)인풍, 라이프
주택개발 경향건설 진흥기업 등 4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특별감독키로 했다.
이들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체의
현장평균재해율(신도시 1.61, 지하철 3.94)을 3배이상 넘긴 업체로써
사망등 중대재해 2명이상 또는 재해자 5명이상을 낸 곳이다.
별도관리업체 가운데 신림종합건설 분당16공구현장은 사망1명을 포함
6명의 재해자를 발생시켜 재해율이 신도시 평균재해율을 무려 15배가량
웃도는 23.86을 기록했다.
또 풍림산업 중동지하주차장현장이 부상자 5명으로 재해율 19.23을 기록
했으며 두산개발 분당주공아파트 14공구현장이 재해율 18.68, (주)인풍의
분당구 청사현장이 재해율 17.98 등을 나타냈다.
지하철 공사현장 가운데는 한진종합건설 지하철 5~40공구현장이 사망자
2명 등 재해율 38.37을 기록, 지하철 평균재해율을 9.7배나 상회하며
가장 높은 재해율을 나타냈다.
또 동부건설 대구지하철 1~10공구가 사망1명, 부상1명으로 재해율
18.09를 나타냈으며 진흥기업 지하철 5~11공구가 사망1명, 부상8명으로
재해율 16.78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향건설 지하철 8~5공구, 임광토건지하철 5~49공구, 선경건설
분당14차빌딩, (주)대우 일산2차아파트 등도 평균재해율을 3배이상
웃돌았다.
노동부는 이들 별도관리업체명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 재해예방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도 재해율및 관리등급현황을 보내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업체에 대해 이달중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직원및 발주처 현장공사감독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발생위험이 있을때는
현장에서 사용중지, 작업중지명령등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윤기설기자>
현장에서 재해를 많이 냈거나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신림종합건설 풍림
산업 한진종합건설 등 모두 23개 건설업체의 25개 현장을 별도관리사업장
으로 선정, 특별점검키로 했다.
특히 이들업체중 지난해 상반기에도 재해율이 높았던 (주)인풍, 라이프
주택개발 경향건설 진흥기업 등 4개업체에 대해서는 경고조치와 함께
특별감독키로 했다.
이들업체는 지난해 하반기 신도시와 지하철을 건설하면서 건설업체의
현장평균재해율(신도시 1.61, 지하철 3.94)을 3배이상 넘긴 업체로써
사망등 중대재해 2명이상 또는 재해자 5명이상을 낸 곳이다.
별도관리업체 가운데 신림종합건설 분당16공구현장은 사망1명을 포함
6명의 재해자를 발생시켜 재해율이 신도시 평균재해율을 무려 15배가량
웃도는 23.86을 기록했다.
또 풍림산업 중동지하주차장현장이 부상자 5명으로 재해율 19.23을 기록
했으며 두산개발 분당주공아파트 14공구현장이 재해율 18.68, (주)인풍의
분당구 청사현장이 재해율 17.98 등을 나타냈다.
지하철 공사현장 가운데는 한진종합건설 지하철 5~40공구현장이 사망자
2명 등 재해율 38.37을 기록, 지하철 평균재해율을 9.7배나 상회하며
가장 높은 재해율을 나타냈다.
또 동부건설 대구지하철 1~10공구가 사망1명, 부상1명으로 재해율
18.09를 나타냈으며 진흥기업 지하철 5~11공구가 사망1명, 부상8명으로
재해율 16.78을 기록했다.
이밖에 경향건설 지하철 8~5공구, 임광토건지하철 5~49공구, 선경건설
분당14차빌딩, (주)대우 일산2차아파트 등도 평균재해율을 3배이상
웃돌았다.
노동부는 이들 별도관리업체명단을 해당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직접
통보, 재해예방을 촉구하는 한편, 서울시지하철건설본부및 대한주택공사
등 공사발주기관에도 재해율및 관리등급현황을 보내 공사입찰시 불이익을
받도록 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와함께 이들업체에 대해 이달중 지방노동관서 산업안전
근로감독관, 한국산업안전공단직원및 발주처 현장공사감독관 등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특별점검을 실시해 중대재해발생위험이 있을때는
현장에서 사용중지, 작업중지명령등을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윤기설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