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운전자나 차량용도를 계약자가 허위 기재한 경우 보험혜택을 받을수 없다
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7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최근 대법원은 자동차보험에 있어 주운전자및 차량
용도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의 위험측정에 관련이 있고 보험료가 차이가 난다
는 점을 감안해 보험사는 계약자에게 보험금 지급의 의무가 없다는 해석을
내렸다.
이는 지난90년 경북영천 경부고속도로상에서 중앙선침범사고를 내 삼성화재
에 보험금지급을 요청했으나 청약서상 주운전자와 실제 주운전자가 연령이
20세나 차이가 나고 차량용도도 개인사업용으로 판명돼 삼성화재측이 보험금
지급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했었다.
손보업계는 보험사와 계약자간에 끊임없이 제기되는 보험료 할인을 목적으
로 주운전자 및 차량용도 허위기재에 대한 보험금 지급여부논쟁에 이번 판결
이 가이드라인으로 적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