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도시개발공사는 앞으로 부실시공업체에 대해서는 도개공이 발주하는
공사의 입찰첨가 자격을 주지 않기로 했다.

7일 도시개발공사에 따르면 부실공사방지를 위해 특히 저가낙찰공사를 대상
으로 책임감리제를 우선 도입 시행하고 부실시공으로 밝혀질 경우 시공업체
에 재시공조치와 함께 도개공이 발주하는 각종 공사의 입찰참여를 배제하기
로 했다.

도개공은 또 도로건설등 모든 공사현장에 대한 공사감독의 현장 상주근무제
실시로 현장관리를 강화하고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 사전점검제를 실시하는등
부실공사를 방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