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는 8일 오후 4시 협회 회관 2층 회의실에서 주요 제약업체 광고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홍보전문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달 보사부가 의약품 광고심의 지침을 통해 지시한 소
아용의약품 및 생약제제에 대한 광고 규제 방안 등이 집중 논의된다.
제약협회는 이번 회의를 통해 감기약이나 해열진통제 등 소아용 의약품 광
고의 경우 ''광고 제한허용 품목''으로 추가해 광고를 통해 보건교육 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또 올 한해동안 활동할 분기별 광고심의위원 전원이 선임
되고 광고심의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앞서 보사부는 지난달초 제약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에 광고심의
지침을 보내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는 소아용 및 생약제제 의약품에 대한
광고 규제를 강화하고 의약품 광고심의위원회 운영시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