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항만청은 당초 오는 7월1일로 계획했던 부정기 외항 해운의 사업구역
제한철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부정기 외항해운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 항로를
전면개방하는 시기를 근해선사들이 개방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내년 1월1일
로 연기했다.
해항청은 외국선사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적 원양
선사의사업구역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경쟁에 불리하고 근해 정기 해운 분
야의 개방 예정일이 오는 7월1일로 돼있는 점을 들어 부정기 분야도 같은
시기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흥아해운,삼선해운 등 10개 근해면허 선사들은
95년까지는 항로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항로 개방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갑자기 항로를 개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