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기 외항항로 개방 7월서 내년1월로 연기...해운항만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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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철폐를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8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부정기 외항해운 사업구역 제한을 폐지, 항로를
전면개방하는 시기를 근해선사들이 개방대책을 세울수 있도록 내년 1월1일
로 연기했다.
해항청은 외국선사에 대해서는 사업구역 제한이 없는 상태에서 국적 원양
선사의사업구역만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경쟁에 불리하고 근해 정기 해운 분
야의 개방 예정일이 오는 7월1일로 돼있는 점을 들어 부정기 분야도 같은
시기에 개방해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해 왔다.
그러나 이같은 방침에 대해 흥아해운,삼선해운 등 10개 근해면허 선사들은
95년까지는 항로를 개방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항로 개방 대책을 마련해
온 점을 지적하면서 갑자기 항로를 개방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박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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