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외적으로 유엔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해
놓고도 국내 절차를 이유로 미루고 있어 국제사회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
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고문방지협약의 가입은 국내법의 개정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문을
않겠다는 의지만 필요한 데도 정부 일부 부처의 소극적인 자세로 가입이 늦
추어지고 있다.
한승주 외무장관은 작년 6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세계인권회의 기조연
설에서 "한국은 올해안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히는등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인권회의등에서 고문방지협약에 조만간 가
입하겠다는 뜻을 여러차례 밝혔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까지 관계부처 협의도 끝내지 못한 채 이 협약의 가입
을 미루고 있다.
이는 안기부와 경찰청은 가입에 동의하고 있지만 법무부가 대검찰청과 의
견조율을 이유로 최종 결정을 유보하고 있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등은 협약에 가입하게 되면 회원국의 제소나 이의제기가 없더라도 사
무국이 회원국의 고문 혐의가 있으면 직접 조사를 요구하는등 문제가 될 소
지가 있다는 점을 들어 최종 결정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외무부 당국자는 "현재 국내법에서는 고문을 못하도록 돼있기
때문에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기 위해 국내법을 정비할 필요는 없다"면서
"고문을 하지 않겠다는 관계당국의 의지만 분명하면 별 문제가 될게 없는
데 가입을 미루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어기는 결과가 되
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