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섬유수출국들에게 직접 쿼터를 주는 대신 자국수입업자들에게 쿼터
를 경매해 파는 섬유쿼터경매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어 국내 섬유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8일 대한무역진흥공사 뉴욕무역관에 따르면 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U
R)협상 발효이후 관세수입이 줄어들 것에 대비해 수입쿼터제도를 개편,미국
의 수입업자들을 대상으로 수입승인서를 경매하는 쿼터경매제 도입을 검토
하고 있다.
쿼터경매제가 도입될 경우 수출업자에게 쿼터를 주는 기존의 셀러스 쿼터
(sellers'' quota)는 수입업자가 쿼터배정권을 갖는 바이어스 쿼터(buyers''
quota)로 바뀌게 된다
이때 미국의 수입업자는 경매대금을 내고 쿼터를 사들인 다음쿼터가 적용
되는 국가의 수출업자들로부터 섬유제품을 구매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쿼
터배정권이 전적으로 미국측 바이어에게 있기 때문에 수출업체들은 불리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된다.
특히 바이어들이 자신이 지불한 쿼터경매대금을 수출업자들에게 전가할 경
우 섬유업체들의 수출채산성은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지금까지는
미국이 우리나라에게 쿼터를 배정하면 직물수출조합,의류산업협회,생활용품
수출조합등 3개 제품조합이 상공자원부로부터 쿼터배정업무를 위임받아 각
업체들에게 과거 수출실적을 기준으로 쿼터를 나눠줘왔다.
의류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쿼터경매제가 도입되면 국내 섬유업체들이
완전히 미국 바이어에게 종속되므로 대미수출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
다"고 말했다.
섬유쿼터제도는 지난 88년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미의회에 상정됐으나
부결되기도 했다.
무공측은 *쿼터경매제가 미국의 재정적자를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 *섬유산
업이 발달해있는 주의 의원들이 제도도입을 지지하고 있어 UR를 계기로 다
시 거론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행정부는 UR타결이후 5년간 관세수입이 1백39억달러정도 줄어들것
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섬유쿼터경매제도를 도입하면 매년 60억달러규모의
쿼타판매수입을 거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