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과 수입알선을 동시에 할수있는 갑류무역대리업이 빠르면 올하반기중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자유화된다. 이와함께 현재 연간알선수수료 실적 1만
달러이상으로 돼있는 자격요건도 폐지된다.
8일 상공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의 "갑류무역대리업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총리실 행정쇄신위원회에 올려 빠르면 올하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상공자원부관계자는 "갑류무역대리업의 등록제실시는 기존업체들의
기득권보호를 위한 진입장벽으로 개방화와 자유화추세에 역행한다는 지적
이 제기돼 이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며 "또 효력확인을 위한 실적요건제
도도 민간의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빚어 함께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갑류무역대리업이 등록제에서 신고제를 바뀌더라도 정부대리기관인 무역대
리점협회의 신고필증교부등 수리절차를 거쳐야하나 사실상 자유화되는 것이
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