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이 대법원에서 승소확정 판결을 받아 모두
원상복직하게 됐다.
대법원 특별2부는 8일 국복희씨(29,여,전부산여중)등 부산지역 전교조 해
직교사 10명이 부산고법에서 승소한뒤 부산시교육청이 상고한 해임처분취소
청구소송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부산시교육청의 상고를 기각,승소판결을 확
정했다.
교사들이 전교조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대
법원으로부터 받아 복직하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따라 전교조 해직교사 10명은 1일 복직한 해직교사들이 신규임용형식
으로 특채된 것과는 달리 해직기간 동안의 급여와 호봉을 모두 인정받게 됐
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들이 전교조에가입해 활동한 내용이 교육계의 기
존질서나 교육행정에 심각한 영향을 줄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했다는 점등
을 고려해 볼때 부산시교육감의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이라고 밝혔다.이들 해직교사 10명은 1일 전교조 해직교사 일괄복직때 소송
을 취하하지 않아 복직이 유보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려 왔다.
대법원 승소판결을 받은 교사는 다음과 같다.
*국복희 *윤연희(36,여,덕포여중) *최미화(33,여,초량중) *한경숙(32,여,
모라중) *이희주(32,여,동평여중) *강혜원(30,여,신평국) *이권희(29,여,장
산국) *최영희(41,여,내성국) *김계영(28,여,대상국) *김선자(29,여,운봉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