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행정업무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지난해 정부가 정기근로감독
을 기업의 자율점검으로 전환한 이후 취약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업무가 사
실상 실종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자율점검이 공인노무사에 의해 시행되고 있어 근로기준법등
의 위반사례가 제대로 적발되지 않을뿐 아니라 위반사실이 드러나도 사법처
리나 행정조치를 받지않고 자율시정조치로 끝나고 있는데서 비롯되고있다.
8일 노동부에 따르면 정기근로감독이 자율점검으로 바뀐 지난해중 근로감
독대상 1천1백66개업체 가운데 8백14개업체만이 점검을 받았으며 이중 근로
기준법등을 위반,적발된 업체는 43. 2%인 3백52업체에 불과했다.
이는 정기근로감독을 실시한 지난92년 대상업체 1천12곳 가운데 94. 3%인
9백54개업체가 근로시간 유급휴가등 근로조건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아 적발
된것에 비해 적발업체수에서 무려 63. 1%나 감소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