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공동주택과 각종 회원권의 기준시가를 재조정하거나 새로 고
시하기 위한 가격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8일 국세청은 공동주택과 각종
회원권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기준시가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
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를 재조정 하거나 새로 고시하기 위해
지난 2일부터 가격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물건지 소재 세무서가 고시대상 재산을 파악하도
록 하고 동별 또는 물건별로 가격동향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는 표준물
건을 선정해 실지거래가액을 파악하고 있다.
국세청은 부동산가격 동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고시대상 재산의 누락
을 막기위해 작년부터 매년 4월1일과 10월1일을 기준으로 이들 재산의
실지거래 가액을 조사해 기준시가를 정례적으로 고시키로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