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은행에 지원하는 유동성조절
자금을 말한다.

유동성조절자금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다. 하나는 은행이 일시적으로
자금부족을 겪을때 지원하는 자금이다. 이를 보통 B1자금이라 부른다.
은행에 대한 지원성격이 짙기때문에 금리는 연6%이다.

또 하나는 지급준비금이나 교환결제자금이 부족한 은행에 이를 보전해주기
위해 대출해주는 자금으로 보통 B2자금이라 불린다.

B2자금은 지급준비금을 쌓지 못한 은행에 대한 벌칙성격을 띠기 때문에
금리가 B1자금보다 높으며 현재는 연15.4%수준이다. 그러나 지준부족은행
에 매기는 과태료(연24%)보다는 다소 강도가 약하다.

한은은 지준마감일에 지준을 쌓지 못하는 은행에 대해 보통 B2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한국은행은 최근 2월하반월 지급준비금을 자체적으로 충당하지 못한
조흥은행과 제일은행에 대해 1조3,150억원의 B2자금을 지원해 주었다.

한은이 유동성조절자금을 지원해 준 것은 지난해6월 이후 처음으로
물가안정을 위해 통화관리를 강화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