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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8일 일반인들이 은행거래를 할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기본사항을
알아두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발표한 "금융거래시 고객의 유의사항"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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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및 출금 <<<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통장과 현금을 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예금이 된
걸로 취급된다. 그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않는다.

따라서 직원이 현금을 확인할때까지 창구를 떠나지않아야한다.

<>.예금후 통장등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할때는 통장과 지급청구서를 직원이 접수할때까지는 본인이
소지해야한다.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때는 인출금액과 현금자동지급기
의 거래명세표가 일치한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때는 전화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담보제공 <<<

<>.연대보증을 서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때는 "특정" "한정" "포괄"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거래약관을 읽어본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근보증계약서의 채권최고액및 보증한도액은 담보나
보증책임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므로 직접 기재해야한다.

금융기관이나 차주의 요구에따라 금액란을 공란으로 둔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근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근보증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계약서에 보증범위에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한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팔 경우 대출해준 금융기관에가서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않을 경우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계속 채무자로 남을 수도 있다.

<>.포괄근저당은 설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범위를 서면(부채증명서
발급요청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 자기앞수표 <<<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선의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제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앞수표를 받았을때는 분실등에 대비, 발행은행 전화번호 금액등을
별도로 기록해둬야 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기재해야한다.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일반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가 제한돼
있으므로 수표를 받을때 기재금액을 확인해야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약속어음을 취심의뢰할 경우 지급제시기간안에
제시해야하므로 시간을 두고 의뢰해야한다.

<>.수표나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분실.도난등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부도
처리돼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반드시 서면
으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않은 상태에서 카드분실이나 도난으로 생긴
부정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하므로 반드시 서명해야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영수증은 카드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이용대금청구가
올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금액변조등 이용대금 청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는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현금
카드를 겸하고 있는 카드의 경우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 기타 <<<

<>.민법상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토록 돼있다.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법정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절차"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