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장등 기재내용 창구에서 확인해야..금융거래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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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감독원은 8일 일반인들이 은행거래를 할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기본사항을
알아두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발표한 "금융거래시 고객의 유의사항"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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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및 출금 <<<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통장과 현금을 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예금이 된
걸로 취급된다. 그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않는다.
따라서 직원이 현금을 확인할때까지 창구를 떠나지않아야한다.
<>.예금후 통장등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할때는 통장과 지급청구서를 직원이 접수할때까지는 본인이
소지해야한다.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때는 인출금액과 현금자동지급기
의 거래명세표가 일치한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때는 전화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담보제공 <<<
<>.연대보증을 서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때는 "특정" "한정" "포괄"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거래약관을 읽어본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근보증계약서의 채권최고액및 보증한도액은 담보나
보증책임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므로 직접 기재해야한다.
금융기관이나 차주의 요구에따라 금액란을 공란으로 둔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근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근보증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계약서에 보증범위에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한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팔 경우 대출해준 금융기관에가서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않을 경우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계속 채무자로 남을 수도 있다.
<>.포괄근저당은 설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범위를 서면(부채증명서
발급요청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 자기앞수표 <<<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선의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제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앞수표를 받았을때는 분실등에 대비, 발행은행 전화번호 금액등을
별도로 기록해둬야 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기재해야한다.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일반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가 제한돼
있으므로 수표를 받을때 기재금액을 확인해야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약속어음을 취심의뢰할 경우 지급제시기간안에
제시해야하므로 시간을 두고 의뢰해야한다.
<>.수표나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분실.도난등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부도
처리돼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반드시 서면
으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않은 상태에서 카드분실이나 도난으로 생긴
부정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하므로 반드시 서명해야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영수증은 카드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이용대금청구가
올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금액변조등 이용대금 청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는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현금
카드를 겸하고 있는 카드의 경우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 기타 <<<
<>.민법상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토록 돼있다.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법정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절차"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
은행감독원은 8일 일반인들이 은행거래를 할때 기본적인 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를 방지하기위해서는 기본사항을
알아두는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은감원이 발표한 "금융거래시 고객의 유의사항"을 요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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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금 및 출금 <<<
<>.금융기관 창구직원이 통장과 현금을 받아 금액을 확인해야 예금이 된
걸로 취급된다. 그전에는 문제가 생겨도 금융기관이 책임을 지지않는다.
따라서 직원이 현금을 확인할때까지 창구를 떠나지않아야한다.
<>.예금후 통장등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한지여부는 창구에서 확인해야
한다.
<>.예금을 인출할때는 통장과 지급청구서를 직원이 접수할때까지는 본인이
소지해야한다.
<>.현금자동지급기를 통해 현금을 인출할때는 인출금액과 현금자동지급기
의 거래명세표가 일치한지를 즉시 확인해야 한다.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를 분실.도난당했을때는 전화로 즉시 신고해야
한다.
>>> 담보제공 <<<
<>.연대보증을 서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할때는 "특정" "한정" "포괄"등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지므로 사전에 거래약관을 읽어본후 서명날인해야
한다.
<>.근저당권 설정이나 근보증계약서의 채권최고액및 보증한도액은 담보나
보증책임의 최고한도를 의미하므로 직접 기재해야한다.
금융기관이나 차주의 요구에따라 금액란을 공란으로 둔채 서명하면 나중에
불이익을 당할수도있다.
<>.근저당권 설정 계약과 근보증계약을 동시에 체결하는 경우 근저당권과
근보증이 동일한 채무를 담보하기위한 것인지 또는 다른 채무를 담보하기
위한 것인지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한다.
아울러 계약서에 보증범위에대한 자신의 의사를 분명히 표시해야한다.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을 팔 경우 대출해준 금융기관에가서
채무자 명의변경 절차를 밟는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않을 경우 부동산을 판 사람이 계속 채무자로 남을 수도 있다.
<>.포괄근저당은 설정금액 범위내에서 해당 금융기관 전체에 대해 부동산을
파는 사람의 대출채무 및 보증채무를 담보한다.
따라서 포괄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을 사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기관에 가서 근저당권이 담보하는 채무범위를 서면(부채증명서
발급요청 등)으로 확인해야한다.
>>> 자기앞수표 <<<
<>.수표법상 지급제시기간이 경과한 자기앞수표는 선의의 취득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지급제시기간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자기앞수표를 받았을때는 분실등에 대비, 발행은행 전화번호 금액등을
별도로 기록해둬야 한다.
<>.가계수표를 발행할때는 금액란에 빈칸이 없도록 기재해야한다.
<>.가계수표는 장당 발행한도(일반 1백만원,자영업자 5백만원)가 제한돼
있으므로 수표를 받을때 기재금액을 확인해야한다.
<>.다른 지역에서 발행된 약속어음을 취심의뢰할 경우 지급제시기간안에
제시해야하므로 시간을 두고 의뢰해야한다.
<>.수표나 어음을 지급제시했으나 분실.도난등의 사고신고를 이유로 부도
처리돼 어음금청구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소송계속중인 사실을 반드시 서면
으로 은행에 제출해야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은행은 어음발행인에게
어음금을 지급하게 된다.
>>> 신용카드 <<<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하지않은 상태에서 카드분실이나 도난으로 생긴
부정사용 대금은 회원이 부담하므로 반드시 서명해야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영수증은 카드회사나 은행으로부터 이용대금청구가
올때까지 보관해야한다.
그렇지않을 경우 금액변조등 이용대금 청구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신용카드를 분실했을때는 즉시 거래은행에 신고해야한다. 특히 현금
카드를 겸하고 있는 카드의 경우 현금카드 기능도 함께 정지시켜줄 것을
요청해야한다.
>>> 기타 <<<
<>.민법상 재산을 상속받는 사람은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한 피상속인의
모든 자산과 부채를 승계토록 돼있다.
재산보다 상속채무가 더 많을 경우엔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법정에 "한정상속"이나 "상속포기절차"를 신청하는것이
유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