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형사4부 박태석검사는 9일 은행 고객의 여권사본을
이용해 1억7천만원 상당의 외화를 불법환전한 서울신탁은행
삼성동지점 신윤옥대리(47)를 외환관리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신대리를 통해 환전한 자금을 보석밀수혐의로 세관에
적발된 형(48)에게 건네준 서울 종로구 J금은방 주인 홍모씨(39)
를 수배하는 한편 은행직원 신씨를 상대로 밀수조직과 연계 혐의를
캐고있다.

구속된 신씨는 지난해 1월 중학교 선배인 홍씨의 부탁을 받고
은행에 보관중이던 고객의 여권사본을 이용, 모두 34차례에 걸
쳐 21만4천5백달러(1억7천여만원상당)를 환전해 준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