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평균 2백명이 넘는 구속피고인들이 재판을 받기위해 대기하는 서울 서
초동 법원청사내 구치감에 화장실이 없어 피고인들이 대,소변을 보느라 곤
욕을 치르는등 새로운 인권사각지대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89년8월 준공된 법원청사는 구속피고인만을 맡은 서울고등법원의 4개 형사
재판부와 서울형사지법의 23개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이 구치소
에서 호송되어와 재판을 법정으로 들어갈때까지 대기시키기 위해 지하 1,2
층에 구치감 마련해놓고 있다.
그러나 당초 법원청사 지하에 구치감을 만드는 계획없이 건물이 설계되는
바람에 구속피고인들을 대기시켜두는 철창안에 대,소변을 볼 시설이 마련되
지 못한 상태다.
물론 법원청사 지하층 복도에 2칸짜리 대변시설과 소변시설이 있지만 절
대 시설이 모자라 교도관들만 이용하는데도 부족한데다 교도관들의 일손 부
족으로 재소자들이 화장실에 갈때마다 수갑과 포승을 묶고 풀어주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재소자들의 화장실 이용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따라서 피고인들은 구치감에 머물동안은 되도록 대변은 참도록 지시를 받
고 있으며 소변은 철창안에 놓여진 플라스틱통을 이용하고 있다.
여자 피고인의 경우도 창살밖에서 교도관들이 내부를 볼 수 있어 최소한
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서로 신문지로 가려주고 플라스틱통에 용변을 보
고 있다.
현재 서울고법과 형사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피고인들을 수용중인 서울,성
동구치소등은 오전 9시와 오후1시등 하루 두차례에 걸쳐 피고인들을 대형버
스로 집단호송해오고 있어 피고인들중에는 심할경우 2~3시간을 구치감에 대
기하는데도 화장실이 없다는 사실은 피고인 인권차원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이때문에 기자가 8일오후 법원청사 지하 구치감에 들어섰을때 비교적 추운
날씨인데도 악취가 코를 찔렀다.
법원 구치감이 이처럼 인권 사각지대로 방치되고 있는 이유는 법무부 교정
국과 법원측이 서로 관리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