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시설확충을 위한 민자유치촉진법제정과 관련, 중
소기업과 콘소시엄을 형성한 대기업에게 사업자선정의 우선권을 줄 방침이다
한이헌경제기획원차관은 9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SOC확충사업에 대한 중
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고 대기업으로의 경제력집중현상을 완화키위해 사업
자선정고시에 중소기업과의 콘소시엄형성업체 우선 조항을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차관은 "앞으로 있을 국회측과의 협의과정에서 민자유치촉진법상의 기타
시설및 부대시설 사업중 관광지.관광단지 개발사업을 제외할 수도 있을 것"
이라고 덧붙였다.
한차관은 또 "현재 민자유치촉진법안상의 사업 형태가 기본시설 부대시설
기타시설등 3개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 혼선을 일으키고있다"고 지적하고 "이
를 사회간접자본시설 1(기본시설) 및 사회간접자본시설 2(기본시설이외의 시
설) 등으로 단순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