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은행에서 여러종류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그중 한종류의 대출을 제때
갚지못하는 경우라도 은행들은 다른 채무를 즉시 회수하지못하게된다.
또 한가지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은행들은 고객에게 반
드시 통보한후에야 연체이자를 물리거나 담보를 처분할수있게된다.
9일 금융계에따르면 은행들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은행여신거래기본약
관"을 개정,이르면 4월부터 시행키로했다.
은행들이 이같이 여신거래약관을 개정키로한것은 지난1월18일 공정거래위
원회로부터 약관의 일부 조항에대해 "시정권고조치"를 받은데따른것이다.
공정위는 한 은행에서 시설자금 운전자금 일반자금등 여러 종류의 대출을
받은 고객이 한 가지라도 연체할 경우 은행들은 만기가 되지않은 다른 모든
대출까지 즉시 회수할수있도록 돼있는 조항(고객의 기한이익상실)이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것이라며 시정을 권고했었다.
은행들은 이에따라 한종류의 대출을 제때 갚지못할경우라도 구상권을 행사
하기에앞서 고객에게 "지정한 날까지 갚지못할경우 구상권을 행사한다"는
내용을 반드시 통보토록 관련약관을 고칠 방침이다.
아울러 연체중인 대출에대해서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다른 대출은 기한이익
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은행들은 또 한종류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이자를 연체하더라도 연체이자
를 물리기전에 그 사실을 고객에게 통보하도록 약관을 개정할 계획이다.
지금까지는 연체와 함께 은행들이 자의적으로 담보를 처분할수있었다.
은행들은 이와함께 담보로 설정된 주택을 사는 사람이 채무까지 자동승계
토록 약관을 고쳐 적용키로했다.
은행들은 이밖에 여신거래에대해 고객과 소송이 빚어질 경우엔 관할법원을
고객과 합의하에 정하도록 약관을 고치기로했다.
지금까지는 은행이 편의적으로 관할법원을 지정,고객들이 불편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