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류업체나 음식료업체가 다른 업종에 진출할 때 주무부처의 승인
이나 허가를 받도록 돼있는 현행 제도를 올해안에 폐지할 방침이다.

경제기획원은 9일 이들 업체의 타업종진출에 대한 이같은 규제가 경쟁제한
행위에 해당된다고 보고 국세청 보건사회부등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관련
법안을 하반기중 개정하기로 했다.

이와관련,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의 근거가 되는 주세법 국세청 내부훈령
등이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가리기위해
검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또 탁주의 지역별 판매를 제한하고 있는 규정에 대해서도
경쟁제한 여부를 가려 시정토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정부부처가 제정한 법률의 공정성여부를 조사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법에 의하면 각 부처가 경쟁제한의 소지가 있는 법안을
제정하거나 개정할때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는
사실상 사문화돼 있었다. 공정위는 이에따라 이미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도
경쟁을 제한하는 법령에 대해선 규제완화차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주류업체가 주류 이외의 다른 업종에 진출할 경우에는 주세법에
근거해 국세청장의 승인을,다른 주류를 생산하기위해선 세무서장의 면허를
획득해야 한다. 또 음식료업체의 경우에도 다른업종에 진출하기 위해선
보건사회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같은 경쟁제한적인 법령은 지난해 정부가 경제행정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하려고 했으나 해당기관의 반대로 인해 무산됐었다. 이와관련 국세청은
주세법의 개정은 재무부의 소관사항이라고 지적,주세법이 개정될 경우 관련
규정도 고친다는 입장이다.

<박영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