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과 당좌거래를 하고 있는 업체가 예금잔액을 초과해 일정한도까지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하는 것.

전에는 당좌대월과 같은 의미로 쓰였으나 지금은 당좌대출로 용어가
통일됐다.

당좌거래란 당좌예금을 갖고 있는 기업이 상거래등을 위해 발행하는 약속
어음이나 당좌수표등의 지급업무를 은행에 위탁하는 것이며 법인이나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개인만이 당좌를 개설할 수있다.

당좌대출을 약정한 기업은 자기의 당좌계정에 돈이 남아 있니 않더라도
어음이나 수표를 발행할 수있으며 은행은 이 어음이나 수표를 가진 사람
에게 돈을 지급해준다. 거래업체의 신용을 믿고 돈을 지급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대출을 해주는 것과 같으며 그래서 당좌대출이라고
불린다.

기업은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해 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당좌대출
금리라고 부른다. 현재 금리수준은 연10~10.5%이다.

최근 상업은행 조흥은행등 일부은행들은 시장 실제금리와 조달금리의
상승으로 대출금리의 상승요인이 발생했다며 당좌대출금리를 최고 0.5%
포인트 인상할 것을 검토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