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은행 마음대로 점포를 이전할수 있고 내년부터는
점포증설이 사실상 자유화된다.
이에따라 지난 71년에 생긴 점포조정위원회가 23년만에 해체
된다. 특히 지방은행은 금년부터 각 직할시에 1개씩의 점포 설
치가 허용되고 내년부터 97년까지 3년간에 걸쳐 매년 1개씩의
서울점포 증설이 허용돼 모두 7개의 서울지점을 가질수 있게 된
다. 재무부는 10일 국내 금융기관의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한
실질적인 내부 경영자율화를 보장하기 위해 은행 점포의 이전과
설치등에 대한 획기적인 자율화 조치를 이같이 단행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점포행정 개선방안에 따르면 점포입지와 이전기준이 전면폐지되고
공공지역을 제외한 점외 ATM(자동입출금기) 설치시 사전신고가
사후보고로 전환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