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김희영기자]한국가스공사의 액화천연가스(LNG)수송관 매설공사 부실
시공사건을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수부(김태현부장검사)는 지난 92년11월 정
원PMC 대표인 손영대씨(48.수배중)가 자신의 회사 영업사장 윤석일씨(42.수
배중)에게 5억원을 전달한사실을 밝혀냈다.
검찰은 정원PMC 등의 은행계좌 추적 결과 손씨가 한국가스공사 고위간부와
친분관계에 있는 윤씨에게 준 돈이 낙찰예정가를 사전 유출시킨데 따른 사
례비조로 지급돼 이중 일부가 한국가스공사로 유입됐을 것으로 보고있다.
이에따라 검찰은 경인주배관 보강공사 낙찰 직후인 92년 12월 윤씨에게 입
금된5억원의 행방을 찾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또 한국가스공사가 공사비용을 내부적으로는 2백30억원 정도로 책
정해놓고도 발주 당시에는 의도적으로 설계조작을 통해 직접공사비를 1백59
억원대로 낮춘 사실도 밝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