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I톱] 미하원금융위,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 통과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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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최완수특파원] 미하원금융위원회는 9일 지난해 제출된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을 수정없이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금융위원회를 10대2로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하원금융위를 통과 이법안의 입법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원의 경우 아직 세입위원회와 상업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이들 상임위통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는 외국에 대해 해당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이법안은 벤스미재무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의회통과를 촉구하는등 미행정부의 지지아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외국과의 금융시장
개방협상에서 이법안을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금융위는 이날 이 법안 이외에 미은행의 주간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논란 끝에 50대1로 통과시켰다.
금융서비스공정무역법안을 수정없이 구두표결로 통과시켰다.
지난 2월10일 같은 내용의 법안이 상원금융위원회를 10대2로 통과한데
이어 이번에는 하원금융위를 통과 이법안의 입법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하원의 경우 아직 세입위원회와 상업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고 있으나
이들 상임위통과도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거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미국금융기관에 대해 내국민대우를 하지 않는 외국에 대해 해당국
금융기관의 미국내 영업에 제한을 가하는 이법안은 벤스미재무장관이
의회에 서한을 보내 조속한 의회통과를 촉구하는등 미행정부의 지지아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미행정부는 우루과이라운드 금융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외국과의 금융시장
개방협상에서 이법안을 강력한 압력수단으로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하원금융위는 이날 이 법안 이외에 미은행의 주간영업을 허용하는 법안을
논란 끝에 50대1로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