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벌금형집행 강화키로...오늘오후 관련자 회의 입력1994.03.11 00:00 수정1994.03.11 00:0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검찰은 벌과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고 검거된 후에는 벌과금 납부, 교도소 유치후 작업부과등 벌금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11일오후 본청및 5개 산하지청검사와 관련 담당자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검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민희진 "하이브 소송비 23억, 집도 팔아야…난 이겨야겠다" [종합]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사진)가 대표이사직 해임 이후 첫 공식 석상인 강연 무대에서 하이브와의 싸움에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사를 강력하게 어필했다.민 전 대표는 27일 오후 서울 이태원 일대에서 진행된 '20... 2 [인사] 금융위원회 ◎과장급 전보△청년정책과장 김원태 (현 우정사업본부 예금위험관리과장)△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장 박주영 (현 금융위원회)신민경 한경닷컴 기자 radio@hankyung.com 3 '손태승 친인척 부당대출' 의혹 우리은행 전 본부장 구속 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에 대한 부당대출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임모 전 본부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