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벌과금을 체납한 사람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명수배 조치를 취하
고 검거된 후에는 벌과금 납부, 교도소 유치후 작업부과등 벌금형집행을
강화키로 했다.

서울지검은 이에 따라 11일오후 본청및 5개 산하지청검사와 관련 담당자
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회의를 갖고 이같은 검찰의 입장을 강력히 전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