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6월부터 사고위험이 높은 자동차보험 불량물건에 대한 인수방식이 순
번에 따라 의무적으로 떠맡는 강제할당식으로 바뀐다.
10일 손보협회는 동양 신동아 대한등 11개 손보사사장단회의를 소집,자동
차보험영업에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불량물건인수방법을 논의한 결과 강제할
당제를 도입키로 합의했다. 강제할당방식에 대한 운영방식은 아직 구체화되
지 않았으마 인수보험사가 1백% 책임지고 관리하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 자동차보험불량물건은 계약을 인수한 회사가 30%를, 나머지 70%
는 10개사가 균등분할해 관리하고 있어 사후관리에 헛점이 있는 것으로 지
적돼왔다.
이같은 불량물건 인수방식 변경은 자동차보험수지악화를 이유로 각손보사
가 불량물건인수조건을 대폭 강화하면서 미가입운전자에 대한 민원이 급증
하는등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