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5년부터 어민이 수산물을 직접 수요자에게 판매할수 있게됐다.

정부는 11일 행정쇄신위 전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어획물 판매장소
지정제도 개선방안"을 의결,금년말까지 수산자원보호령을 개정,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어민의 직접 판매를 허용키로 했다.

현재 연근해 어획물은 수산자원보호령에 의해 수협위판장에서만 거래가
가능토록 돼있어 유통단계가 복잡하고 수수료부담등으로 어민들의 불편이
많았다.

행정쇄위는 또 수산업법을 개정,현재 불법으로 돼있는 어선의 바다낚시
선박대여행위등 유어행위도 허용키로 했다.

행쇄위는 이와함께 내년중 수산업법을 개정,수산제조업 허가권을 도지사
에서 시장.군수로 이관하고 올상반기중 활피조개수출자율 규제요령을 개정
해 수출실적이 20만달러(현재 30만달러)이상인 영세업체도 일본에 팔피조개
를 직접 수출할수 있도록했다.

<서명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