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자동차 매연가스를 줄이기위해 오는 15일부터 무기한을 단속을
실시,매연농도가 기준치를 넘어서는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
다.
시는 이를위해 본청및 각 구청의 자체 단속반과 자동차제조업체 운수조합
정비조합 운수회사등과 함꼐 합동단속반을 편성,경찰의 협조아래 단속을 실
시키로 했다.
중점 단속대상은 매연농도의 기준치초과와 연료분사장치등 관련 부품 임의
조작 여부등이며 주요 단속지점은 <>남태령 무악재등 고갯길 8곳 <>구파밭-
고양,도봉-의정부간등 시계지점 7개소 <>광화문(청사앞),시청앞,신촌로타리
등 교차로 7개소등 모두 22개 장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