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감독원은 국내에 진출한 한 외국계은행이 거액의 외화를 불법으로
해외에 빼돌렸다는 혐의에 대해 정밀검사할 방침이라고 한다. 혐의내용은
씨티은행의 서울지점이 제7일안식일 예수재림교 한국연합회라는
종교단체로부터 해외송금을 부탁받고 홍콩의 카딜로드라는 회사와의
이자율스와프라는 금융거래형식을 빌려 거액의 외화를 변칙적으로
유출했다는 것이다.

관련 종교단체가 씨티은행에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낮은 금리로
거액의 예금을 한것이 사실인지,사실이라면 이자율스와프거래와 관련이
있는지,카딜로드라는 홍콩회사의 정체는 무엇인지등이 주요의문들이다.
따라서 거래내역에 대한 은행감독원의 정밀검사가 끝나고 필요한 경우
검찰수사가 있어야 불법외화유출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사건의 위법여부를 떠나 우리가 유의해야할 두가지 점이
있다.

하나는 본격적인 금융시장개방을 앞두고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융자율화와 금융시장개방이 확대될수록 금융거래질서를
지켜야할 일선금융기관의 책임은 커진다. 특히 오는 96년에
시행될 예정인 금융자산 종합과세제를 앞두고 국내의 검은 돈이 해외로
빠져나가려할 가능성이 크다.
비록 지난해에 금융실명제가 전격적으로 시행되었지만 아직도 엄청난
규모의 얼굴없는 돈이 차명계좌에 잠겨 있거나 시중에 유통되고 있을수
있기 때문이다. 몇해전 아랍계 BCCI은행이 탈세와 마약거래자금의
중개등의 불법행위때문에 영업정지와 자산동결조치를 당한 끝에 파산한
사실은 아직도 우리도 기억에 새롭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고 감독이 소홀한
외국계은행의 변칙.불법영업에 대한 감시를 강화해야 하겠다. 다른 하나는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는 것과는 별도로 금융거래에 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할 필요가 크다는 점이다. 국민경제를 해치는
불법거래는 마땅히 규제되어야 하지만 우리경제의 국제화와 시장자율화가
하루빨리 추진되어야 하는 마당에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돌아보아야할
때이다.
최근 정책당국이 국내기업의 해외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많은 규제를
풀었지만 "필요는 발명의 어머니"라는 말대로 아직도 국내기업들이
영업활동과 관련하여 본의아니게 변칙적인 금융거래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
이때 반관료화되고 국제금융거래에 뒤떨어진 국내금융기관보다 수익증대에
상대적으로 더 민감한 외국계은행이 창구역할을 할수있다.

시대는 뒤떨어진 금융규제를 서둘러 완화하는 동시에 금융기관에 대한
선별적인 감독강화가 금융사고예방의 지름길임을 지적해 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