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티은지점장등 3명노동법위반 사법처리 노동부는 12일 씨티은행
서울지점의 파업기간중 대체인력 사용과관련,존 비맨과 하워드 그린등
두명의 지점장,정상화인사담당부지점장 등 관계자 3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혐의로 사법처리키로 했다.

서울지방노동청의 방극윤청장은 이날 "조사결과 씨티은행 서울지점이 작년
8월말부터 10월말까지 두달간 파업기간중 비조합원 30명을 대체인력으로
사용한 혐의가인정된다"며 "그린지점장 등 회사관계자들을 다음주에
소환,보다 정확한 조사를 한후 검찰에 기소의견을 붙여 송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