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국책과제의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했다가 평가불량판정을 받아
향후5년간 체신부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 또 3억원의
지원연구비를 되돌려 주고 연구수행이 중단된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전자통신연구소에 따르면 체신부및 한국이동통신 출연금으로
산업기술강화를 위해 수행한 이동통신 핵심부품개발사업에 대한 연구과제
평가결과 삼성전자가 맡았던"신호처리 ASIC(주문형반도체)개발"및 "다기능
코드없는전화기개발"등 2개과제의 연구내용이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이에따라 지난1월 삼성전자에 지원한 3억원의 연구비를
환수조치하고 연구과제 수행을 중단시키는 한편 연구개발사업 관리요령
제29조에 따라 향후 5년간 체신부장관이 시행하는 모든 연구개발사업에
삼성전자의 참여를 제한키로 결정했다.

연구소에 의하면 소내.외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과위원회는 작년6월
삼성전자가 체신부출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92년 7월15일부터 1년간
수행한CDMA(부호분할다중접속)방식 신호처리 ASIC개발이 예정보다
5개월정도 지연되는등 연구개발 의지및 성의가 부족하다고 보고 연구결과에
대해 불량판정을 내렸다.

또 삼성전자가 같은기간동안 한국이동통신출연금 1억5천만원을 받아
수행해온 다기능 코드없는 전화기개발과제에 대해 2차년도 연구수행중단을
결정,계약을 포기해옴에 따라 연구비환수와 함께 연구수행중단 조치를
내렸다는 것이다.

삼성전자측은 연구소의 이같은 판정에 대해 회사방침에 따라
TDMA(시분할다중접속)방식 신호처리 ASIC개발에 주력함으로써
연구과제개발이 늦어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기능 코드없는 전화기개발과제는 삼성종합기술원에서 개발한 CT-
2단말기와 연구내용이 중복되고 국내무선전화기 시장의 축소경향및 기업내
연구개발투자비의 한계로 2차년도 연구수행을 중단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소는 이동통신 핵심부품개발사업과 관련,연구결과가 불량해 연구비를
환수조치한 업체는 삼성전자 뿐이라고 밝혔다.

연구소는 지난92년부터 체신부출연금 75억원으로 오는95년까지
디지털이동통신시스템 핵심부품을 개발키로 하고 8개과제에 11개업체를
참여시켰으며삼성전자를 뺀 10개업체가 현재 2차년도 연구개발과제를
수행중이라고 밝혔다.
<김형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