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삼동 현대사옥부지 공시지가 부당판결/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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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역삼동 현대사옥부지 1만3천여 에 대한 91년도분 개별공시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
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남구청장은 ㎡당 1
천 6백80만원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91년도분 각종 토지과세
는 전부 새로 계산돼 부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인근의 유사
한 토지의 지가를 비교,산정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땅이 인근 토지에
비해 땅값이 더 높아야 할 이유가 없고 특별히 지가상승 요인도 없는데도
전년도 대비,개별공시지가가 68%나 상승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고밝혔다.
지가가 너무 높게 책정됐으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준서 대법관)는 13일 현대산업개발이 강남구청장
을 상대로 낸 개별토지가격결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강남구청장은 ㎡당 1
천 6백80만원으로 산정한 개별공시지가를 취소하라"며 원고승소판결한 원
심을 확정했다.
이에따라 높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과된 91년도분 각종 토지과세
는 전부 새로 계산돼 부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개별공시지가는 표준지의 공시지가와 인근의 유사
한 토지의 지가를 비교,산정한다"고 전제한 뒤 "원고의 땅이 인근 토지에
비해 땅값이 더 높아야 할 이유가 없고 특별히 지가상승 요인도 없는데도
전년도 대비,개별공시지가가 68%나 상승한 것으로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