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지난 88년 농축협법 개정이후 유명무실해진 농축협등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를 대폭 강화하기로했다.

12일 농림수산부는 종래 정책자금 집행에 대해 부분감사만을 실시해오던
감사제도를 전면 개편,농축협등의 자체사업과 조직전반에 대한 종합감사를
매년 실시하는 것을 골자로한 종합감사방안을 확정했다.

농수산부는 이날 확정한 종합감사방안에서 구매사업 공사계약 유통사업등
비리의 소지가있는 분야는 매월 관련 서류를 보고하도록하고 의혹이 있을
경우기동감사반을 수시로 현장에 파견 감사활동을 벌이기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