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광주시의 철도건설사업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난다는 이유로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 이를 검토한 결과 예정노선이 보호구역으로부
터 떨어져 있음을 밝혀내고 예정대로 사업을 진행토록했다고 14일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달 광주시 감사과정에서 광주시가 효천역에서 송정역간 11km
의 철도신설사업을 추진하면서 예정노선이 군부대옆을 지나게 되자 관할부
대에 사업추진 동의를 구했으나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로 거절당해
철도건설사업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사실을 적발했다.
그러나 신설철도 예정노선이 군사시설보호구역을 지나는지 여부에 대한 감
사원 검토결과, 신설노선은 군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3백50m나 떨어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광주시의 도심철도 신설은 공군부대와 협의대상이 아
님을 내무부와 국방부에 통보,중단되었던 사업을 재추진토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