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처는 14일 여성공무원의 육아휴직제의 도입을 위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 개정안에서 여성공무원이 출산한 경우 이를 전후해 1년
이내의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가족 질병치료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도 1년범위내에서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공무원연금법을 개정, 연금 지급액과
징수액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연금비용부담률을 조정하고 연금기금이
일부 부담하는 퇴직수당부담금을 정부가 부담토록 개선하는 한편 재직
기간 합산제 도등 불합리한 점등을 개선.보완키로 했다.

총무처는 이들 2개 법개정안을 오는 7월까지 마련, 관계부처
협의후 8월중 입법예고키로 했다.